[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오는 10.21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7.1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주요 원인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