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25호가 공시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읍‧면‧동 사무소,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