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요청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시회의) 제품의 개발 경위 등 허가·심사 시 고려할 사항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완설명회의) 보완요구 자료의 종류·범위·요건 등에 대한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보완회의) 재보완 요구 자료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