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