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14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임용수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기존의 관람료 면제대상자 외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국군포로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