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청년저축계좌 4기 가입자를 모집한다.

부천시청

청년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