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의 유류 탱크를 청소하고 폐유를 수거하는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이 처리를 위해 갈 곳이 없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과 국제협약(73/78MARPOL 부속서1 제12규칙)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된 해양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