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민은 축령산자연휴양림을 입장료 없이 이용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위, 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남양주시민은 축령산자연휴양림을 입장료 없이 이용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위, 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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