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 5년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군 입영일을 연기한 인원 5명 중 1명은 규정 미준수로 연기가 중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한 7,034명 중 실태조사 결과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연기가 중도 해소(취소)된 인원은 총 1,478명(2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