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0월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하여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인을 10월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였고,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월 11일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0월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하여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인을 10월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였고,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월 11일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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