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금) 오후 경기도 성남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9월 8일 발표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0월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하여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인을 10월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였고,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월 11일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