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