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 구축과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2021. 6. 10.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