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0월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약칭 ‘건가다가 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으로, 가족형태,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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