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경기도청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