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3일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0,19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산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

이날 심의회는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 소비자교육중앙회 오산시지회 남현숙 부회장, 한국노총 오산지부 한정호 사무처장, 오산상공회의소 김주희 부장 등 기업인, 노동계, 관계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해 내년도 오산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