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