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지금까지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업무를 볼 수 있었으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고흥군 본청과 16개 읍‧면사무소 민원실이 점심시간 휴무제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민원업무를 볼 수가 없게 된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제2항에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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