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법인회원의 권리 행사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로 변경

-협회 임원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대표이사 변경한 건설사는 3개, 협회장 회사도 포함

-대표이사를 변경한 3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는 총 13건

-협회 정관개정은 민법상 국토부의 허가사항으로 국토부의 협회 관리 부실 지적

대한건설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협회의 정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