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게 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올 6월 담당팀(청렴팀)을 조직하고 홈페이지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센터’를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