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가 1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T/F회의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실시협약(안)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T/F회의에는 지난 4월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구성된 목포시의회 T/F팀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집행부 관련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