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오는 21일부터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즐거운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1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전체 127개 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모든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이날부터 기존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되면서 승용차엔 12만원, 승합차엔 13만원이 부과된다.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오는 21일부터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즐거운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1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전체 127개 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모든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이날부터 기존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되면서 승용차엔 12만원, 승합차엔 1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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