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되었다.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리던 전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몸서리치게 했던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을 통해 명백히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