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연료제품(이하 SRF)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한 장성SRF야적장 연료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