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코로나19로 집합 교육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질 시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식품 중 ‘잔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다성분 시험법*’에 대한 교육자료를 10월 18일 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 (농약) 농산물 중 잔류 농약 511종 다성분 시험법(동물용의약품) 축·수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 151종 다성분 시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