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오는 12월까지 ‘밀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자동차 번호판 영치·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