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남현)과 합동으로 시민합동 현장점검과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20.10.20.개정)이 10월 21일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정차가 허용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남현)과 합동으로 시민합동 현장점검과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20.10.20.개정)이 10월 21일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정차가 허용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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