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남현)과 합동으로 시민합동 현장점검과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시민합동 현장점검과 집중 홍보활동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20.10.20.개정)이 10월 21일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정차가 허용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