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은 1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친생부모로부터 받는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의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