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 통합 ▲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인노무사 등록 개선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개선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