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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