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기존의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채용시 종사자는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는 종사자의 진단검사 결과 통지 문자 및 결과 확인서를 통해 진단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