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부양 능력 유무를 확인해 책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