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