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 선정 배치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만 배정하고, 학교장이 입학자의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때 교육청은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순으로 특성화고교를 배정한다고 한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