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지를 매수할 자격을 부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경우도 매년 700건이 넘고 해당 면적만 82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최근 5년만 따져도 3,503건에 달하고 해당 농지만 5,493필지에 410.3ha에 달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농지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