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조치가 2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3개월간 주정차단속 유예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9일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와 대책회의를 갖고 시민의 혼선과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