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급식조리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을 예방하지 못한 배경 원인은 조리노동 등 여성 집약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산업안전평가 시스템이고, 2018년 첫 발병 및 산재 신청 이후 약 3년간 폐암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는 관계부처들의 소극적 대응과 부처 간 소통 부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급식조리실 노동자가 조리흄*을 원인으로 추정하여 신청한 산업재해 가운데 승인 건수는 6건이고 신청‧심사중인 건수는 1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