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고속철도 요금체계가 '구간별 속도'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동일 구간의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동일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1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요금체계는 열차가 운행하는 고속 및 일반선의 거리에 각 서비스별 임률과 장거리 체감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