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걍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17일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