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개최된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경우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 32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