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21.1.1.기준)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21.1.1.기준)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