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안성 간 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안성시 서운면 인처골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최종 타결됐다. (사진 : 김보라 안성시장이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서명하고 있다.=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안성시 서운면 인처골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지난 17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