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에는 운행 제한 단속유예․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청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