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 앱,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중이라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