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은 다주택자다. 당초 예상됐던 80만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 때문이다. 고지 세액도 5조 7천억원까지 늘어났는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 7천명, 고지 세액이 5조 7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 1천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 9천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