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최근 관내 아파트 단지 전체 15곳 중 주공 4, 5, 8, 9, 10단지와 래미안슈르 아파트 등 6개 단지의 아파트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한국안전교통공단에 위탁해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와 차량 및 보행자 이동 경로의 도로 환경과 안전 표지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추후 단지별로 통보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과천시의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관내 아파트 단지의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단지 내 도로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관내 아파트 단지내도로의 지속적인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통해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나머지 9개 단지에 대해서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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