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지방 재정 확충과 체납액 해소를 위해 12월말까지 자동차세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세무회계과 세외수입팀을 중심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집중정리기간을 운영,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