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죽미마을 휴튼9단지아파트(수청로 165)를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죽미마을 휴튼9단지아파트(수청로 165)를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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