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0일 오산시청 정문에서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을 맞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권리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경 합동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23일 전했다.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오산시와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를 알려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을 퀴즈맞히기, 그림그리기, 즉석사진찍기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