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0일 오산시청 정문에서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을 맞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권리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경 합동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2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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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와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를 알려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을 퀴즈맞히기, 그림그리기, 즉석사진찍기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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