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22일 KBS 광주전남 뉴스에서 방영된 “영농형태양광법 철회요구”와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임을 밝혔다.
KBS의 영농태양광 관련 보도는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의 내용과 기존 농촌태양광과 영농태양광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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