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감염 확산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 종사자 전수검사 권고 등 방역 준수사항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23일 발동했다.
이번 명령은 ▲모든 도민은 타 지역 방문 후 일상복귀 전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를 확인토록 권고하고 ▲학교 감염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의 교직원, 종사자 및 학원 강사는 오는 27일까지 전수검사 참여를 권고한다.
또 ▲기도원은 단체숙식, 통성기도 등 감염 우려에 따라 신규 입소 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하고 ▲경로당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고 취식행위는 금지하되 추가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취식이 가능하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에서는 상황 안정 시까지 면회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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